어린이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반경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팔지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크푸드'라 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급적 먹지않도록 하는 다양한 규제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 주변 상점들은 물론 학교 매점에서까지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식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돼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방치돼왔던 학교 주변 식품판매 환경을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행된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 특별법이 과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정의부터 불분명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어린이, 청소년이 어른보다 자주 많이 먹는 식품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처음에는 '고열량'이나 '저영양' 가운데 한쪽만 해당되더라도 규제하겠다고 나섰으나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열량과 영양 두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처음에는 1회 열량기준 200㎉가 넘는 간식과 1회 열량 500㎉가 넘으면서 나트륨 함량이 600㎎이상인 식사대용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하겠다고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된 피자와 햄버거 등은 판매제한 대상에서 대거 누락되니 이름만 그럴듯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대책이지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는 셈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TV광고 금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모법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행령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오후 5-9시 TV광고를 금지하고 이 외의 시간대에도 어린이 프로그램에 이들 식품의 광고를 제한하겠다고 했으나 방송사와 업계의 반발로 시행령에 아예 삭제된 것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어린이 식품 광고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이 특별법의 골자나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시행령에 빠져있으니 실제로 광고를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알맹이 없는 법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이 건강해야 국가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정크푸드'나 사먹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최근들어 비만과 그에 따른 성인병 증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어린이 비만이 늘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어린이 비만은 어른이 된 후에도 비만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70%에 달한다. 그만큼 어린이 시기의 비만관리가 중요하다. 특별법을 내놓았다고 해서 당국이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다.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해 식품을 제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매점 환경을 개선하는 등 건강 친화적 식품을 어린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나 대국민 캠페인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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